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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형집행정지 결정 때 의사 2명 필참 추진

등록 2013-07-02 20:49수정 2013-07-02 21:26

검찰, 심사 강화 개선안 보고
앞으로 형집행정지 결정 때 2명 이상의 의사가 참여하는 등 형집행정지 심사가 엄격해진다.

대검찰청은 2일 오후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 형집행정지 절차 개선안을 보고하고,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이화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범인 윤아무개(68)씨가 질병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일자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앞으로 수감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최종 결정 전에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검찰은 2010년 2월 의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를 만들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자유형 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은 ‘검사장이 심의위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심의위 심사 없이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검찰은 심의위에 2명 이상의 의사를 반드시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규정은 ‘형집행정지 대상자가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한 전문 의학지식을 갖춘 의사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만 돼 있다. 현재 심의위는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내부위원(검사) 3명, 외부위원(의사·변호사·시민단체 관계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형집행을 정지할 만큼 수형자의 병이 중한지 검사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임검도 강화된다. 임검 때 의사를 동행하게 하거나, 임검 후 복수의 의사에게 의견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임검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도 만든다.

그동안 형집행정지 사유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사유도 구체화한다. 현재는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으로 규정돼 있다.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가 반드시 심의위에 나와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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