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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연구용역 ‘수의계약에 몰아주기’

등록 2013-07-03 20:18

작년 연구자 12명이 30건 수주
수사권 조정 등 주제 편중 부실
ㄱ교수는 지난해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4건 수주했다. 연구 시기는 2~4월, 6~11월, 8~11월, 11~12월이었다. 연구 시기가 겹친다. ㄴ교수도 법무부에게서 3건을 수주했는데 6~10월, 10~12월, 11~12월 동안 연구를 진행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용역 수행시기가 상당 부분 겹쳐 부실 연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법무부의 연구용역이 특정 연구자에게 집중된 사실도 드러났다. 4건을 수행한 사람이 1명, 3건을 수행한 사람이 4명, 2건을 수행한 사람이 7명이었다. 연구자 12명이 연구용역 30건을 수주한 것이다. 법무부는 “특정 주제의 연구를 수행할 만한 연구자가 한정돼 있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지만, 예산정책처는 “12명이 계약한 30건 모두 수의계약”이라며 연구자 선정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 주제가 특정 사안에 집중되기도 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주제와 관련해 모두 10건, 1억5000만원어치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용역이 2010년에는 2건, 2011년에는 3건에 불과했다. 10건 가운데 6건을 비공개로 분류해둔 것도 비판받았다.

일부 연구 주제는 발주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검찰청 검찰공무원 우수인재 유치방안’, ‘검찰수사관 이미지 홍보를 위한 미디어 활성화 방안’ 등의 연구 주제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수사일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라고 배정된 예산을 쓰기에는 부적절한 연구 주제다. ‘수사일반’과 직접적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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