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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긴조 9호 위반’ 김대중·문익환 37년만에 무죄

등록 2013-07-03 20:41

서울고법 재심 판결 “대법서 위헌”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3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등 16명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등 고인들과 함세웅(71)·문정현(73) 신부 등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판단했듯, 굳이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발동 요건이나 목적의 한계를 벗어났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절망과 아픔에 대해 위로와 사죄로서 뒤늦게나마 판결을 바로잡는다. 인권을 위한 피고인들의 헌신과 고통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기억될 것이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재판부가 사과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목사 등은 1976년 3월1일 서울 명동성당 미사에서 “나라가 독재정권의 쇠사슬에 매였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긴급조치를 철폐하고 삼권분립제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을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91)씨는 선고 뒤 “37년 만에 무죄를 받아 감개무량하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것이다. 앞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죄 없이 수감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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