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위 공직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아무개(5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범죄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돌려보냈다.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거론됐던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의 체포영장에 이어 윤씨의 구속영장까지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반려되면서 사건 송치를 앞둔 경찰은 곤란한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윤씨의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소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강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저축은행에서 부당 대출을 받거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윤씨가 협박이나 폭행으로 여성들을 성접대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등을 더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특수강간 혐의로 김 전 차관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보강 뒤 재신청’을 조건으로 반려된 뒤 재신청을 포기하고 김 전 차관의 병원으로 방문조사를 간 바 있다. 윤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송치하려 했던 경찰은 또다시 계획을 수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대한 내용을 보완해서 이번주 안에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나 김 전 차관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지만, 검찰의 체포·구속영장 발부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이라 기소 여부는 불투명하다. ‘검·경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씨의 구속영장 재신청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차관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 “우리가 계속 재신청하면 기관 간 다툼으로 보일 수 있다. 수사 초반엔 김 전 차관에 대해 수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꽤 시간이 지난 일들이고 그래서 (수뢰 등의)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현철 김정필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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