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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국동포들 재외동포법 완전 적용 촉구

등록 2005-08-24 17:21수정 2006-04-27 00:37

중국동포의 집(대표 김해성 목사)은 24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 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법 완전 적용과 중국 및 옛 소련지역 동포들의 법적 지위 보장을 요구했다.

김해성 목사는 “2001년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지난해 2월9일 국회에서 1948년 이전에 출국한 사람들도 재외동포로 인정한다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늦추고 있어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박천일 목사는 성명서에서 “꿈을 안고 고국을 찾아온 국외 동포들이 불법체류자라는 누명을 쓰고 임금체불과 갖가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하루빨리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외동포와 관련 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려인 동포 3세 이리나(44)씨의 남편 이미탈리(44)씨가 숨진 이씨의 유골함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씨는 “고용주가 임금 지급을 미루고, 법적인 체류기간이 끝나가는 데 대한 스트레스로 아내가 자살했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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