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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린 자영업자, 이보영-윤상현처럼 팀은 잘 안 짜요

등록 2013-07-05 20:00수정 2013-08-13 15:42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국선전담법률사무소 ‘프로보노’ 사무실에서 이 사무실 소속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멀리 있는 가운데 사람 제외하고) 사진 왼쪽부터 한연규, 양은경, 윤석정, 김승곤, 김상배, 이석준 변호사. 강재훈 선임기자 <A href="mailto:khan@hani.co.kr">khan@hani.co.kr</A>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국선전담법률사무소 ‘프로보노’ 사무실에서 이 사무실 소속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멀리 있는 가운데 사람 제외하고) 사진 왼쪽부터 한연규, 양은경, 윤석정, 김승곤, 김상배, 이석준 변호사.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토요판/르포] ‘국선전담 변호사’의 하루
▶ 국선 변호만 전담하는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실제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어떻게 일할까요? 하루 한두번 재판장을 가고 재판이 없는 날이면 피고인을 만나러 구치소나 교도소에 갑니다. 드라마처럼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는 없고, 전담변호사끼리 팀을 이뤄 재판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군요. 국선전담변호사의 하루,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닿아 있네요.

법정은 텅 비어 있었다. 20~30석 중 두 자리만 수첩 든 기자와 피고인의 아버지가 차지하고 앉았다. 텅 빈 법정만큼 가진 것 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재판이어서일까. 3일 오전 10시18분 서울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성폭력범죄 전담부인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418호 법정은 고요하기까지 했다.

오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드나들었다. 사회에서는 ‘흉악범’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기관에서 지급하는 황토색 수용자복을 입은 사람이 많았다. 관급 대신 2만7940원 하는 하늘색 수용자복을 사 입은 사람도 간간이 보였다. 앳된 얼굴의 한 남자가 법대 아래 피고인 자리에 앉았다.

“피고인, 수사기록에 나온 범행 시간이 다 맞아요?” 판사가 피고인에게 물었다. 피고인은 자신있게 대답했다. “네.”

판사가 또 한번 물었다.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세요?” 피고인은 또 당당하게 말했다. “네.”

판사가 공판검사에게 수사기록에 여러번 언급된 범행 시각이 어떻게 특정됐는지 묻자, 검사는 범행이 일어난 건물의 시시티브이(CCTV) 시간을 확인했다고 했다. 공판 중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여러차례 했다. 국선전담 한연규(40) 변호사는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정신감정을 신청합니다.”

국선전담변호사들끼리 점심값은 ‘각자내기’

같은 날 오전 9시, 법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서초구 서초3동 오퓨런스빌딩 13층에서 한연규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건물 12층과 13층 국선전담법률사무소 ‘프로보노’ 사무실이다. 총 43명에 이르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소속 국선전담변호사가 일하는 곳. 군사법원 판사를 하고 대령으로 예편한 변호사, 법무부와 환경부 소속 변호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 변호사, 연수원과 로스쿨을 막 졸업한 변호사 등 다양한 이력의 국선전담변호사가 상주한다. 변호사들이 고용한 14명의 사무 여직원도 함께 일한다. 방 안에는 하얀색 서류벽이 산처럼 높이 솟아 있었다. 형광색 포스트잇이 군데군데 꽂혀 있다. 성폭력 전담부인 형사26부와 29부 전담 국선전담변호사이자 2006년부터 7년 동안 국선으로만 일한 한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다.

“사법연수원 나오자마자 국선변호에 관심 있어서 지원했어요. 처음 면접 볼 때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묻던데, 요즘은 국선의 인기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도 나오고요. 하하.”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법원이 선정한 국선사건만 맡아야 하는 변호사를 따로 두는 제도다. 형사소송만 국선변호사가 배당된다. 헌법상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70살 이상일 때, 농아자일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때, 빈곤 그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만약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고용했다면 사선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할 때 국선변호는 자동 취소된다. 국선전담변호가 필요한 피고인은 수임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변호사 비용 없는 이들 위해
전국 36개 법원 총 197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활동한다
지난해엔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55%를 처리했다

구속자 수 감소하는 데 반해
로스쿨로 변호사 수 늘자
올해 국선전담 경쟁률 9.2 대 1
5년 전에 비해 4배나 증가
나랏돈 받는 공무원 같지만
2년마다 재계약하는 신분

2년간의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2006년 국선전담변호제도가 시행됐다. 그전에는 일반 변호사가 공익 차원으로 국선사건을 배당받아 건당 30만원씩 받고 변호하는 국선만 있었다. ‘20초 변호’라는 이미지가 강한 시절이었다. 국선전담변호사 수는 점차 늘어 현재 전국 법원 36곳에 총 197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있다. 지난해 중앙지방법원 형사소송의 55%(1만6724건 중 9196건)를 국선전담변호사가 맡을 만큼 국선전담변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국선전담은 한 재판부의 사건을 전담해, 같은 판사와 검사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활인이지요. 공무원 아니고 자영업자인데 사람들은 국선전담도 판사나 검사처럼 공무원인 줄 알아요.” 횡단보도를 건너 법원으로 걸어가는 길, 한 변호사가 말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나랏돈을 받지만 공무원은 아니다. 지역별로 고등법원장과 2년간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다. 법조인들이 몰려 있는 서초동의 점심시간, 7명의 변호사는 식사를 마친 뒤 6000원가량 하는 비용을 각자 냈다. 국선전담변호 3년차인 김상배(42) 변호사, 5년차인 이호진(47) 변호사, 연수원 졸업하고 국선이 된 지 4개월이라는 신옥영(31·여) 변호사가 한연규 변호사와 함께 서초동 카페에 앉았다.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다.

월 850만원 지원받아…고용 연장은 판사 손에

이들이 국선전담변호사를 지원한 이유는 다양했다. 사회에 봉사하려는 마음, 또는 민사를 주로 하는 변호사 업계에서 형사소송 경험이 필요해서, 안정적 급여 등등. 대법원 예산에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월 800만원(세전·경력 2년 미만인 자는 월 600만원)을, 사법발전재단에서 사무실 임대료 전액, 사무실 운영비 1인당 50만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에스비에스 티브이에서 방영중인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주인공 장혜성(이보영)은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이유를 ‘돈’이라고 말한 바 있다.

드라마의 설정에 변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급여에서 사무실 관리비, 복사비, 교통비, 식비 등의 사무실 유지비와 사무직원 월급까지 감당해야 하는 만큼 대기업 차장급 사원(실수령액 500만~6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전관이 아닌 이상 고수입이 어려워진 변호사 사회에서, 그나마 국선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보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제도 시행 후 구속자가 감소하자 변호사 선임률이 떨어졌고, 이에 반해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호사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경쟁률이 케이팝스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높다는 드라마의 대사처럼 국선전담변호사의 인기는 높다. 대법원 사법지원실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21개 법원이 총 43명을 선발했는데 397명이나 지원해 경쟁률이 9.2 대 1이었다. 2008년 2 대 1에서 4배 이상 높아진 수치이다 보니 드라마에서처럼 지망하는 이들 사이에 면접 기출문제도 돈다. 프로보노에서 3주째 인턴을 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법학과 4학년이자 로스쿨 지망생 정다솔(24)씨는 “국선전담변호사가 따로 있는지 몰랐는데 일도 보람 있어 보여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생활인’이라고 부르는 변호사들은 다양한 고민을 함께 털어놓았다.

“솔직히 이 일 하면서 로펌에 간 동기들보다 뒤처진다고 느끼죠. 개업하면 민사사건을 주로 할 텐데 국선전담으로는 민사를 다뤄본 경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적으니까 의뢰인 찾기도 어렵고.”

“공무원은 아닌데 국선전담변호사는 돌아가면서 휴일 당직을 서요. 휴일에도 영장은 나오는데 사선변호사에게 시키면 휴일근로수당을 또 줘야 하니까 국선전담이 다 맡아서 하고 있어요.”

“2년마다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재계약을 결정해요. 6년째에는 신규 지원자들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전담 판사가 평가설문지를 작성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판사 눈치를 보는 수밖에요. 모든 변호사가 재판부의 눈치를 본다지만 고용 연장이 판사 손에 달려 있는 국선전담은 또 다르죠.”

이외에도 ‘자영업자’ 국선전담변호사의 고단함은 더 있었다. 몸이 아파도 대신할 변호사가 없어 재판에 빠질 수가 없다. 법원이 휴정하는 시기(서울중앙지법 7월 말~8월 초)가 아니면 휴가를 갈 수 없다. 구치소에 접견 온 여자 변호사 앞에서 자위를 하는 ‘몹쓸’ 피고인도 있고, 변호사를 향해 의자를 던지는 피고인도 만났다. 한달에 맡는 사건은 25~30건 정도로 사선변호사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

드라마의 장혜성과 달리 ‘스펙이 좋은데도’ 국선전담 4개월째인 신옥영 변호사가 현 제도의 아쉬움을 말했다. “드라마에서는 이보영이랑 윤상현이 팀 짜서 변호하고 선배들 도움 받는 것처럼 나오는데 참여재판이라 그런 거지, 아니에요. 로펌이나 검찰은 팀으로 운영돼 경력 있는 변호사들이 가르쳐주는데 전담사건은 혼자 다 해야 해요. 사법연수원 때 배운 실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한연규 변호사가 3일 오후 재판에 가기 위해 수사기록을 담은 서류 보따리를 들고 자신의 방을 나서고 있다.
한연규 변호사가 3일 오후 재판에 가기 위해 수사기록을 담은 서류 보따리를 들고 자신의 방을 나서고 있다.
‘구속 후’가 아닌 수사단계부터 조력 필요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바라는 것은 신분보장·고용안정이었다. 미국의 공적 변호 제도인 퍼블릭 디펜더(public depender) 제도처럼 공적 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에게도 정부가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을 지원하는 만큼 형사피고를 위해 국선변호사들을 지원해야 공정한 형사사법이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변호사가 말했다.

“대부분 구속된 후에야 국선전담변호사가 선임되는데, 그보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더 필요합니다. 재판에 들어가면 변호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의 말과 제출된 증거뿐이에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국선전담변호인 제도를 확대개편해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조직이 없어설까. 아직 국선전담변호사 재판기록에 대한 통계는 따로 없다. 기소된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매우 낮은 평균 2% 선이지만, 프로보노 사무실 한쪽엔 무죄로 나온 판결문 몇 개가 자랑스럽게 게시돼 있었다. 한 변호사도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냈다. 술에 취해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남편의 배를 발로 걷어찬 어느 부인에 대한 재판이었다. 남편이 넘어져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거였다.

“1주일 동안 직접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었어요. 남편이 머리를 다친 것은 부인이 남편을 발로 찼기 때문이 아니라 그다음 날 입원했던 병원에서 낙상사고를 당해 그렇다는 집도의의 소견을 제시했지요. 폭행치상죄에 대해 7명의 배심원 모두 무죄라고 인정했어요.” 서울고법에서 국선전담변호를 하는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윤석정(66) 변호사는 “보수가 개입되지 않는 사건 할 때 느끼는 보람이 남다르다. 40년 법조인생의 마지막을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사의 지위는 법원이 보장한다. 계약 당사자이자 평가 주체, 후견인 역할을 다 법원에서 한다. ‘항소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은 단순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았다 해도 항소가 기각되지 않고 다른 국선변호인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이에 대해 검찰권력이 센 한국 사회에서 법원의 변호인 후견 기능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재판부에 소속돼 ‘한식구’와 다름없는 변호사가 독립적으로 변론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 대립한다.

오후 3시, 오후 재판이 있는 한 변호사가 사무실을 다시 나섰다. 오전에 든 서류가방 대신 두툼한 수사기록을 분홍색 보자기에 담았다. 동료 변호사도 금색 보자기에 기록을 담았다. 한 변호사의 분홍 보따리는 서초동을 가로질러 서울중앙지법 1층에 마련돼 있는 6평 정도의 국선전담변호사 공용사무실에 잠시 머물렀다.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재판이 열리는 519호 법정에 도착해서야 한 변호사는 보자기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그는 횡령 혐의로 구속수감된 흰머리의 남성과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반 남성을 변호했다. 증인으로 나온 70대 고소인이 한 변호사에게 “그런 사람을 변호하다니 서운하다”고 말하자 그는 살짝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변호사가 사무실로 돌아가기 위해 법원을 나서는 길, 드라마에서 차관우 변호사(윤상현)가 말한 “(자신이) 나쁜 왕을 지키는 기사 같다”는 대사에 대해 물었다. 한 변호사가 대답했다.

“재판부도 고민되는 사건일 거예요. 재판은 증거로 다퉈야 하는데 증거가 없거든요. 피고인을 변호하는 데에 따른 인간적인 괴로움 그런 건 없어요. 직업인데 뭐…. 어차피 피고인 반대쪽에 검사가 있잖아요. 변호사는… 이쪽저쪽에서 욕 많이 먹는 직업이에요.”

무거운 서류를 들고 오가기 힘들겠다고 말을 건네자, 한 변호사가 보따리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서류가 많으면 가방에 안 들어가서요. 보따리장수 같죠? 재판이 없는 날 구치소나 교도소에 접견하러 갈 때도 이렇게 싸들고 지하철 타고 다녀요.” 퇴근을 기다리는 서초동의 빌딩숲 사이로, 보따리를 든 한 변호사가 다음날 재판 준비를 하러 발걸음을 서둘렀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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