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밤 9시20분께 광주시 북구 각화동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아무개(60)씨가 감방 안 화장실 창틀에 목을 맨 것을 근무자가 발견해 인근 광주병원으로 옮겼으나 곧 숨졌다.
김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월8일 구속된 뒤 이달 초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심 계류 중이었다. 광주교도소 쪽은 “다른 재소자들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1심 선고 뒤 심적 중압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3일 새벽 5시 20분께 북구 읍내동 읍내정보통신 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 생활관에서 절도 혐의로 보호처분 중이던 남아무개(15)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10여분 만에 숨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대동맥 파열로 심낭에 피가 고여 사망한 것으로 나왔다”며 “선천적으로 혈관이 약한 사람들이 대동맥 파열로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 대구/정대하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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