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년내 3차례땐 구속수사
경미사안도 조건부 기소유예
경미사안도 조건부 기소유예
3년 안에 세차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수사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는 8일 이런 내용을 빼대로 하는 ‘가정폭력 사건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포함해 3년 안에 2차례 이상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가정폭력을 휘두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벌하기로 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구속수사한다. 가족 구성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제까지는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풀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사안이 중대하지 않으면 이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기소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상담·교육을 조기에 실시해 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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