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국내 4위>
참여연대, 공정위에 고발
“부당한 일일송금제 등 운영”
참여연대, 공정위에 고발
“부당한 일일송금제 등 운영”
참여연대가 편의점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시유(CU·옛 보광훼미리마트)와 롯데 계열의 세븐일레븐에 이어 일본계 미니스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10일 “미니스톱이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허위·과장 정보 제공,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다른 편의점들과 다름 없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미니스톱은 일본미니스톱(78%)과 미쓰비시 등이 80%, 국내 식품 대기업인 대상이 20% 지분을 보유한 편의점이다. 미니스톱은 시유, 지에스(GS)25, 세븐일레븐에 이어 국내 편의점 업계 4위로, 전국에 190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미니스톱은 특히 패스트푸드 등 물량 밀어내기, 부당한 일일송금제 운영 등 다른 편의점들과 다른 독특한 불공정거래도 일삼았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설명을 들어보면, 미니스톱 점주는 채무를 안은 채 점포 운영을 시작하고, 매일 현금 매출액을 사납금처럼 본사에 송금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과받고 물품 공급도 중단된다. 참여연대는 “폐점을 유도해 과다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일삼아온 게 미니스톱의 가맹계약 및 운영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 본사는 “패스트푸드는 항상 판매량 1위인 대표 상품이기 때문에 점주들에게 주문을 권유한 것이지 밀어내기가 아니다. 일일 송금 위약금도 계약서상에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송금을 하지 않는 점주들 외에는 위약금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당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남양유업 사태 해결을 위해 홍원식 회장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홍 회장이 직접 사죄하고 즉시 대리점협의회의 요구안을 수용하라”며 “이를 거부하면 다음주부터 대대적인 2차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엄지원 유신재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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