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씨가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장소로 지목된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별장의 모습. 원주/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불법 대출을 받고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성접대 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특수강간)로 건설업자 윤아무개(52)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2006년 서울 양천구 목동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김아무개(66·구속) 서울저축은행 전무로부터 32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고, 2008년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여성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해 성접대에 동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씨를 구속한 경찰은 구속기간(10일) 동안 보강수사를 한 뒤 김학의(57) 법무부 전 차관 등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윤씨는 3~4차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술과 입원 치료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를 거부하던 김 전 차관은 경찰의 방문조사를 받은 지 10일 만인 9일 서울 한남동의 병원에서 퇴원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 쪽은 “해당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지는 바람에 치료에 방해가 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한 진술을 전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조사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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