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15년 도피 끝에 잡혀
살인미수 혐의로 15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40대가 술자리에서 한 고백으로 공소시효 25일을 앞두고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1일 “1998년 8월6일 새벽 전남 순천에서 후배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15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임아무개(48)씨를 공소시효 완성 25일을 남겨둔 지난 10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임씨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5일까지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전북 한 지역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 1월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놨다. 임씨는 “내가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도망다닌 지 15년이 됐고 앞으로 6개월만 있으면 자유의 몸이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씨의 이야기를 지난 2월 첩보로 입수한 뒤 임씨를 추적했다.
15년 전 임씨가 전남 순천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중국집 앞에서 후배 배아무개(46)씨를 흉기로 찌른 이유는 배씨가 자신의 별명을 불러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다친 배씨는 32주 동안 치료를 받고 겨우 목숨을 건졌고, 임씨는 범행 뒤 종적을 감췄다. 이후 15년 동안 임씨는 사촌동생의 신분증을 빌려 취업을 하고 ‘대포폰’을 쓰는 등 숨어지냈다.
경찰은 임씨 주변을 탐문한 끝에 10일 저녁 6시30분께 순천시의 누나 집에 숨어 있던 임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임씨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저항없이 체포에 응했다고 한다. 임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도피생활에 지쳤고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11일 임씨를 구속하고, 금명간 전남 순천경찰서로 임씨를 넘길 예정이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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