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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감청장비 통한 도청’ 담당자 조사

등록 2005-08-24 19:38수정 2005-08-25 00:01

검찰, 오정소씨 소환…천용택씨 “도청 시인 안했다”
옛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감청장비를 이용해 불법도청을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국정원 직원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감청장비를 이용한 도청과 관련해 국정원 전·현직 직원 3명을 소환했다”며 “의혹이 일고 있는 국가 정보기관의 도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이용한 휴대전화 도청실태와 유선전화 감청장비로 불법도청을 하지 않았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정소(61) 전 안기부 1차장을 불러 1994년 공운영(58·구속)씨에게 미림팀을 다시 만들라고 지시한 배경과 불법도청으로 얻은 정보를 이원종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오씨는 “불법도청 내용을 이들에게 보고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94년 2월 대공정보국장을 맡은 뒤 미림팀 재건을 지시했고, 안기부 1차장이 돼서도 공씨에게 불법도청으로 수집한 정보를 자신에게만 보고하도록 했다고 국정원이 5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황창평 전 안기부 1차장에게도 25일 검찰에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다음주께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천 전 원장은 2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5일의 국정원 발표는 대부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4일 “공운영과 관련된 발표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뜻이었다”며 국민의 정부 때 불법도청을 했다고 시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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