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청탁성 수뢰 혐의
민주 의원 알고 있었나 초점
현 보좌관 영장은 기각 당해
민주 의원 알고 있었나 초점
현 보좌관 영장은 기각 당해
검찰이 민주당 중진의원의 전·현 보좌진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보좌진이 받은 금품의 성격을 검찰이 ‘뇌물’과 ‘정치 자금’으로 보고 있어, 현역의원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지난 12일 서울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인 최아무개(51·구속 기소)씨로부터 1억6000만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민주당 중진의원의 전 비서관 이아무개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같은 의원의 수석보좌관 임아무개씨에 대해서도 문충실(63) 서울 동작구청장 쪽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구속된 이씨는 2008년을 전후해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장으로부터 사업에 유리한 법안이 발의되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조합장이 부탁한 취지대로 주택법 수정안이 발의됐고 2009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해당 의원이 이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알면서 법안 발의에 나섰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좌진의 불법 금품수수를 ‘국회의원이 알고 있었는지’는 같은 사건에서도 법원 판단이 엇갈릴 만큼 입증이 쉽지 않다.
임종석(47) 전 민주당 의원은 보좌관이 신삼길(55)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서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보좌관이 기자, 당직자 등을 만나려면 급여 외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금품수수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좌관이 근무지를 옮기면서도 이 돈을 의원실에 인수인계하지 않았다. 임 전 의원이 몰랐을 개연성이 높다”며 무죄 판결했다.
현경병(51) 전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후원자에게서 보좌관이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200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후원자에게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의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현 의원도 알았을 것’이라는 보좌관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현 전 의원의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명시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 해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현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은 보좌관에게서 ‘코오롱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받지 말라”고 했는데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계속 받고 있다는 걸 모를 수 없는 구조였고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하지도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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