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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래부, 대구과학관장 해임 요구키로

등록 2013-07-15 20:31수정 2013-07-15 22:38

“채용규정 어긴 사실 확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 국립대구과학관의 특혜 채용 의혹(<한겨레> 7월3일치 1면)과 관련해 조청원(59) 대구과학관장이 채용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 관장을 해임할 것을 이사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대구과학관은 지난달 정규직을 공개채용하며 공무원과 공무원 자녀들을 무더기로 면접 전형에 합격시켜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래부는 지난 9~12일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이번 채용 과정에서 조 관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채용규정을 어긴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과학관은 서류 심사와 면접 전형에서 개인정보 가림(블라인드) 방식으로 위원별·항목별로 전형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은 지원자의 신상 정보를 미리 파악했으며, 심사위원들끼리 합격자를 정한 뒤 대구과학관 직원이 채점표에 점수를 임의대로 적어넣은 사실이 미래부 현지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조 관장은 서류·면접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는데도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전형에 나섰고, 5명 가운데 과학관 직원과 미래부·대구시 공무원 등 4명이나 내부위원을 위촉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조 관장은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이던 지난해 7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사조직에서 정치활동을 해 위법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올해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6월11일 임기 2년의 대구과학관장에 임명됐다.

미래부는 “이번 채용 때 서류 심사와 면접에 참여한 미래부의 대경과기원과학관 건립추진단 소속 사무관과 과장 등 2명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대구과학관의 직원 채용은 원천 무효다. 총체적 부정 특혜로 얼룩진 이번 채용 결과를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채용 과정은 다시 공정하게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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