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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 93%가 한국인

등록 2013-07-15 20:51수정 2013-07-15 22:58

유엔인권이사회, 우려 표명
“대체복무 도입하는 게 이득”
전세계에서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 열에 아홉은 한국인이었다.

15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세계 각국에 투옥돼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723명이고 이 중 669명(92.5%)이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메니아(31명), 에리트레아(15명), 투르크메니스탄(8명)이 뒤를 이었다. 인권이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실태 분석보고서를 2006년 이후 7년 만에 지난달 3일 펴냈다.

인권이사회는 보고서에서 “2006년 보고서가 나온 뒤 국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관련해 의미있는 법적 진척이 이루어졌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병역거부자들이 반복적으로 재판과 형사 처벌을 받고 있으며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50명이 제기한 개인 청원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1950년 이후 한국에서 1만7208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총 3만256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왔다”고 인권이사회는 밝혔다.

아울러 인권이사회는 “(세계적으로) 징병제는 중지 또는 폐지되는 추세”라며 “2011년 징병제가 중단된 독일에서는 과거 50년 동안 270만명의 젊은이가 3만7000개의 사회·자선기관에서 유용한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등 대체복무제가 독일 사회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오두진 변호사는 “우리 사법부와 정부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인권 문제를 국내법 체계에서만 판단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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