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개혁안 발표
“수사기록 공개범위 확대하고
검사가 범죄인 재산 가압류도”
“수사기록 공개범위 확대하고
검사가 범죄인 재산 가압류도”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검색할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화하는 등 수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빼대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기록 공개 범위를 넓히기로 하고 ‘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티에프’를 구성해 확대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불기소된 사건의 기록은 본인진술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만 열람등사가 허용된다. 앞으로 본인진술·제출서류 외의 것도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범죄인 재산을 가압류하는 ‘범죄인 재산 긴급보전제도’도 도입된다.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렇게 확보한 범죄인 재산을 피해자 배상에 활용하는 방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고소인만 인터넷 형사사법포털에서 수사진행 상황을 검색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고소인이 아닌 살인, 성범죄, 강도, 방화, 중상해 피해자들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수사진행 상황을 검색해볼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된 형집행정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피해자가 피의자의 형집행정지를 반대할 경우 형집행정지 심사 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 이의제기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예규로 이의제기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고, 이 서면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장은 검사의 이의제기 사실을 1년에 두 차례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의제기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특별수사평가위원회를 운영해 1년에 한차례 주요 특별수사 사건에 대해 △수사방법의 적절성 △수사의 성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준수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또 특수부가 수사를 장기화하는 걸 막기 위해 ‘특별수사 장기미제 심사관’ 제도를 도입해 사건 처리가 늦어진 이유를 심사한다. 서울남부지검·서울서부지검·대전지검 등은 각각 금융·식품·특허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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