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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특수강간 공범’ 기소될까

등록 2013-07-18 20:31수정 2013-07-18 22:33

경찰, ‘성접대’ 등 18명 기소의견 송치
뇌물혐의는 “시효 만료” 적용 안해
“피해여성들, 비자발적이었다 진술”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이 아닌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120일 만의 일이다. 검찰이 기소할지 눈길이 쏠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건설업자 윤아무개(52·구속)와 김 전 차관, 김아무개(58·구속)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 등 18명(법인 포함)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윤씨와 김 전 차관은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특수강간)가 적용됐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춘천지검장에 재직 중이었다.

특히 여성 2명은 경찰에서 “자발적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맺었다”며 김 전 차관을 지목했다. 윤씨는 이들 여성들을 마사지업소 등을 통해 소개받아 현장에 데려갔다. 여성들이 성접대가 이뤄질 것을 알고 별장에 갔다면 김 전 차관 등에게 강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수사팀 관계자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참석한다길래 성접대가 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피해 여성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이미 변호인을 통해 “성접대가 있었다 해도 접대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함께 강간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며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했던 김 전 차관의 체포영장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한명이 범행을 실행하는 동안 한명이 망을 보는 등 두 사람이 범행 당시 역할을 분담했다는 의미의 공범으로 보면 된다. 복수의 여성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가 2006년 이후부터 김 전 차관외에도 기업인, 병원장, 공무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이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은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 2006년 8~9월께 촬영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의 진술, 윤씨 쪽 운전기사나 별장을 출입하던 사람들의 진술,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성접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접대를 받은 인물들 대부분을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했다. “민간인에 대한 접대는 처벌규정이 없고, 일부 공무원에 대한 접대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의 경우 성접대를 뇌물로 보면, 대부분 공소시효 5년이 지나서 처벌이 어렵다.

윤씨는 특수강간 혐의 말고도 건설업자·병원장 등에게 성접대를 하고 320억원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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