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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물상들 “문 닫으란 말이냐?”
오늘부터 상업·주거지에서 영업 못해

등록 2013-07-23 20:11수정 2013-07-24 07:42

폐기물법 시행…잡종지만 허용
업자들 “이전 어려워…법 유예를”
폐지 줍는 노인 등 200만명 한숨
고물상은 못 쓰는 것들의 무덤이되, 완전한 끝은 아니다. 한때 삶의 공간을 메웠을 세간들은 재활용돼 다시 태어날 채비를 한다. 고물뿐 아니라 ‘낡은’ 사람들도 고물상을 찾는다. 폐지와 빈 깡통을 싣고 오는 노인들이다. “노숙인들도 일하겠다며 리어카를 빌리러 오기도 한다.” 서울 성동구에서 6년째 고물상을 운영하는 김용성 용성자원 사장은 23일 “밀려난 사람들이 삶을 이어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용성자원을 찾는 사람은 하루 150여명이다. 전국적으로 폐지 줍는 노인과 수집상, 고물상 운영자를 합치면 200여만명이 고물로 먹고사는 셈이다. 요즘 고물상에 둘러앉은 이들은 한숨이 잦다. 온 나라의 고물상이 문 닫을 처지에 놓여서다.

환경부는 2010년 7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부지 규모 2000㎡(특별시·광역시 1000㎡)가 넘는 고물상은 폐기물 처리 신고를 의무화했다. 뿐만 아니라 폐지·고철 등 고물상이 주로 취급하는 재활용품들을 폐기물로 분류해, 고물상이 쓰레기·분뇨 처리 설비를 할 수 있는 ‘잡종지’에만 입지하도록 규제를 새로 만들었다. 지적법상 잡종지는 주거지나 상업지 등 특별히 다른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땅이다.

이 법은 24일 전면 시행된다. 상업·주거지역에 자리잡은 기존의 고물상은 모두 잡종지를 찾아 이전해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미 서울시·제주시·인천 계양구·안산시 등은 “적법한 부지를 맞추지 못하면 건축법 위반이므로 요건을 갖추거나 이전하라”는 공문을 고물상들에 보냈다.

고물상들은 대부분 재활용품이 발생하는 주택가나 회사 등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용성 사장은 “이전을 하려고 해도 적법한 부지가 서울시내는 물론 도심 외곽에도 없기 때문에 문을 닫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업주들은 “정부가 지킬 수 없는 법으로 200여만명을 범죄자와 실업자로 내몰고 있다”며 유예 조처 등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신기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법 적용을 4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6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봉주헌 전국자원재활용연대 대표는 “전국 7만 고물상 업자들이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다. 고물은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 자원이니 규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순환자원으로 이해하고 이를 위해 법·제도를 한시라도 빨리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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