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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시민 공청회

등록 2013-07-23 23:10

“세계는 지금 행정언어를 쉽게 쓰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남영신 국어단체연합회장)

“서울시민의 기본권과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어 사용 조례가 되어야 한다”(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서울시가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가 23일 시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시와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2일 본문 24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된 ‘서울시 국어 사용조례(안)’을 내놨다. 공문서를 작성하고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명칭을 정할 때 알기 쉽고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사용하고,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회의를 분기마다 열어 행정 용어 순화 등을 심의·의결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광고물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조사도 해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는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 국어 관련 단체 및 학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공청회는 김세중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 남영신 국어단체연합회장, 리의도 춘천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등 전문가와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강필영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등 공무원과 시민 수십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국어사용조례(안)’을 꼼꼼히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남영신 국어단체연합회장은 “행정 언어를 쉽게 쓰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어렵고 권위적인 용어를 쓰면, 시민이 정책의 방관자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남 회장은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가 만드는 모든 기록물이 바르고 정확한 한국어로 적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서울시와 시의회가 만드는 국어 사용 조례의 직접적인 대상은 서울시민이 아니라 서울시청과 산하 기관의 소속원들이다. 공공 영역에 집중해 국어 사용 조례를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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