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자유 보장하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를 경찰이 방해하고 있다며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앞서 법원도 대한문 앞 집회 신고를 경찰이 불허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5일 “경찰이 대한문 앞에 신고된 집회 장소에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설치한 것은 좁은 공간에서 사실상 집회를 제한한 것이어서 집회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시간상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구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신고된 집회가 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열릴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2일 경찰이 시민단체의 대한문 앞 집회신고를 교통질서 등의 이유를 들어 제한하자 “해당 집회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근거나 자료가 없다”며 제한통보처분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인권위의 결정은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가 “대한문 앞에서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하여 경찰이 사실상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긴급구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경찰은 민변 등이 대한문 앞에서 ‘집회 통제를 위한 화단 설치의 위법성 및 경찰력 남용’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자 두 겹으로 경찰력을 에워싸고 폴리스라인까지 설치했다.
그러나 법원과 인권위의 결정도 별 효력이 없었다. 인권위의 긴급구제가 결정된 이날도 경찰 200여명은 집회 현장을 에워싸고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이에 항의하던 권영국 민변 변호사 등 3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25일에도 폴리스라인 설치를 강행한 것은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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