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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복범죄 2배 늘어…검찰, 신변보호 대상 확대

등록 2013-07-28 20:21수정 2013-07-28 21:45

불안만 느껴도 보호대책 제공키로
피해자 요청땐 위치확인장치 지급
임아무개(46)씨는 2011년부터 서울 중구에서 이용원을 하는 이아무개(60)씨를 찾아가 자주 행패를 부렸다. 같은 해 11월 이씨 가게에 불을 질렀고 12월에는 이용원을 찾은 손님을 폭행했다. 견디다 못한 이씨가 경찰을 불렀고, 임씨는 이후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갓 출소한 임씨는 이씨를 찾아가 7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했다. 보복을 두려워한 이씨가 신고를 못하자 또 이씨를 찾아가 성폭행했다. 이씨의 신고로 자신이 감옥살이를 했다고 보복한 것이다. 모두 3차례 성폭행을 당한 이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은 지난 2월 임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임씨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를 줄이겠다고 나섰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는 28일 범죄 피해자와 증인을 밀착 보호하고, 보복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속수사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보복범죄 근절 대책을 내놨다. 보복범죄로 기소된 사람이 지난해 243명으로, 2011년 132명, 2010년 136명 등과 견줘 두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도 ‘당사자가 불안감을 느끼는지 여부’로 삼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가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으로 석방될 때 알려주기로 했다. 보복범죄의 76%가 수사 초기단계 또는 피의자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통지 후 신변보호 조처도 따른다.

범죄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도 지급한다. 이 장치는 민간경비업체와 연결돼, 비상상황 때 작동시키면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이 함께 출동한다. 지급을 원하는 피해자는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신청하거나 사건 수사검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지난해 5월부터 지급이 시작돼 861명이 효과를 보고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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