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회장 ‘횡령’ 항소심
검찰 40분동안 의견 설파
“최회장, 법집행기관 철저히 우롱” 1심땐 4년 구형 ‘봐주기’ 눈총
한상대 지시 알려져 ‘검란’ 불러 최회장 “횡령목적 아냐” 변론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태원(53·수감중)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보다 2년 많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재원(50) 부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의 심리로 2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이 횡령의 최종 결정권자로 치밀하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횡령을 주도한 최 회장보다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지만, 에스케이가스 등 2차 출자를 하면서 이사회 규정을 어겨가며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에서 최 회장한테 대법원의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의 최저치인 징역 4년을 구형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 회장한테 적어도 징역 5년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징역 4년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검란’ 사태로 번져 한 총장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날 40여분 동안의 의견진술에서 최 회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수사 과정과 1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임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 1심에서는 에스케이그룹 계열사의 펀드 투자로 인한 피해가 회복됐다고 봤으나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다. 피해 회복 등 다른 감경 요소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형량을 정할 때 감경 요소는 없고, 오히려 가중해야 할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다. 수차례 진술과 증언을 바꾼 최 회장과 에스케이 임직원들을 두고 검찰은 “범행을 숨기면서 검찰과 법원 등 법 집행기관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 무소불위의 현대판 리바이어던(구약성서에 나오는 괴물) 같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에 따라 벌어진 일로 시비를 가리는 데 2년 넘는 시간을 보내 자책과 회한이 앞선다. 에스케이그룹 임직원의 명예에 상처를 입힌 점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열사에 돈을 투자하라고 잘못 지시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면서도 횡령 혐의는 부인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계열사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조성하고, 오래전부터 특별한 관계로 알려진 김원홍(52·기소중지)씨에게 선물투자 목적으로 건넨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에스케이그룹 계열사에서 나온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한 김준홍(48)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4년, 장아무개(54) 에스케이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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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지시 알려져 ‘검란’ 불러 최회장 “횡령목적 아냐” 변론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태원(53·수감중)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보다 2년 많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재원(50) 부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의 심리로 2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이 횡령의 최종 결정권자로 치밀하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횡령을 주도한 최 회장보다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지만, 에스케이가스 등 2차 출자를 하면서 이사회 규정을 어겨가며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에서 최 회장한테 대법원의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의 최저치인 징역 4년을 구형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 회장한테 적어도 징역 5년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징역 4년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검란’ 사태로 번져 한 총장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날 40여분 동안의 의견진술에서 최 회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수사 과정과 1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임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 1심에서는 에스케이그룹 계열사의 펀드 투자로 인한 피해가 회복됐다고 봤으나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다. 피해 회복 등 다른 감경 요소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형량을 정할 때 감경 요소는 없고, 오히려 가중해야 할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다. 수차례 진술과 증언을 바꾼 최 회장과 에스케이 임직원들을 두고 검찰은 “범행을 숨기면서 검찰과 법원 등 법 집행기관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 무소불위의 현대판 리바이어던(구약성서에 나오는 괴물) 같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에 따라 벌어진 일로 시비를 가리는 데 2년 넘는 시간을 보내 자책과 회한이 앞선다. 에스케이그룹 임직원의 명예에 상처를 입힌 점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열사에 돈을 투자하라고 잘못 지시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면서도 횡령 혐의는 부인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계열사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조성하고, 오래전부터 특별한 관계로 알려진 김원홍(52·기소중지)씨에게 선물투자 목적으로 건넨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에스케이그룹 계열사에서 나온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한 김준홍(48)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4년, 장아무개(54) 에스케이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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