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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변호사회 “경찰의 집회 방해는 헌법 유린”

등록 2013-07-30 21:51수정 2013-07-30 23:03

공권력 부당행위 진상조사 나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울 대한문 앞 집회를 경찰이 방해하는 것은 헌법 유린이라며 진상조사에 착수했다.(<한겨레> 29일치 9면 참조)

서울변호사회는 30일 긴급 인권위원회를 연 뒤 “경찰은 그동안 적법한 집회를 질서유지선 설치라는 명분을 이용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여러 차례 방해해 왔다. 특히 경찰은 집회 방해에 항의하던 권영국 변호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함으로써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심각하게 유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5일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에 항의하던 권 변호사를 체포했고 검찰은 권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현재 대한문 앞에서 집회가 일어나면 경찰이 진압하는 등의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더구나 집회 참석자들 상당수가 체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찰의 공권력 행사의 문제점, 변호사 체포의 위법성, 집시법 관련 법률 문제 등을 다각도로 조사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8월1일 오전 대한문 앞에서 1차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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