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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태원 횡령 연루’ 김원홍씨 대만서 붙잡혀

등록 2013-08-01 16:36수정 2013-08-05 10:28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소환 협의…항소심 선고 늦춰질듯
최태원(53·수감중)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의 횡령 혐의 재판에서 사건의 주요 인물로 지목돼온 선물투자자 김원홍(52)씨가 대만에서 체포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로 예정된 최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1일 검찰과 법무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 31일 대만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국교 관계가 단절돼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은 김씨의 신병 인도를 위해 대만 당국과 협의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만 경찰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김원홍씨를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대만 당국과 협의해 소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에스케이 계열사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에서 수천억원을 송금받아 선물투자를 한 사람이다. 펀드 조성, 선물투자 지시 등을 누가 했느냐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데, 최 회장은 1심에서 ‘펀드 조성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펀드는 그룹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조성했다. 이를 운용한 김씨가 선물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회삿돈을 횡령했고 최 회장은 몰랐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는 펀드 조성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김원홍씨한테 속아 거의 전 재산을 날렸다”고 주장했다. 펀드 조성 과정의 문제는 책임지겠지만 김씨가 사기를 치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 26일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 회장 등의 항소심은 지난 29일 결심공판이 열려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앞둔 상태지만, 김씨가 체포됨에 따라 재판부 직권이나 검찰·변호인의 신청으로 변론이 재개될 수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 쪽 변호인으로부터 변론 재개 신청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어 재판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원철 이정연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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