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협상력 약화 우려 있는
‘경제적 효과’ 자료만 비공개”
‘경제적 효과’ 자료만 비공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비공개를 하려면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문서 공개에 따른 국민의 구체적인 이익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공개가 청구된 자료를 열람한 결과,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자료의 경우 시나리오별 조건에 따라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어서 공개될 경우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민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협상학회 등이 작성한 8종의 보고서 가운데 7종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민변은 정부가 지난해 5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자 같은해 8월 외교통상부에 “한-중 에프티에이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외교통상부가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피고가 돼 소송이 진행돼왔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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