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수사 착수 밝힐듯
압수수색 뒤 범죄 혐의 확보
‘일가재산=불법재산’ 입증 땐
‘범죄수익 은닉’ 징역형 가능
압수수색 뒤 범죄 혐의 확보
‘일가재산=불법재산’ 입증 땐
‘범죄수익 은닉’ 징역형 가능
검찰이 이르면 5일 전두환(82)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전두환 비자금’ 환수 작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사로 전환하게 되면, 비자금 은닉·관리 책임자들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첫 압류·압수수색 후 20일간 이어온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의 활동으로 검찰은 추징금 집행을 위한 자료는 물론, 범죄 혐의에 대한 단서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우선 수사 대상이다. 추징금을 환수하려면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현재 재산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 환수팀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 온 작업이다. 이 고리를 입증해 추징에 성공할 경우 자연스레 전 전 대통령 일가는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한 행위자가 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이 법이 2001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은닉·가장 행위의 발생시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 2001년 이후 은닉·가장 행위를 했다면 법률적으로는 위법행위가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 법은 범죄수익을 취득·처분한 사실을 숨기거나 은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수범은 물론 예비·음모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별도 범죄 혐의에 대한 단서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장남 전재국(54)씨가 운영중인 출판사 시공사와 허브빌리지, 차남 전재용(49)씨의 부동산개발회사 비엘에셋 등에 대해 검찰은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을 입증할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채동욱 총장까지 나서서 “별도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별건수사’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어 고민이 깊다. 예를 들어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과 무관한 조세포탈 혐의로 특정 인물을 구속한 뒤 조세포탈이 아닌 추징금 집행에 필요한 조사를 하면 별건수사가 될 수 있다.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법조계에서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별건수사까지 벌이면서 수사를 확대할 경우 여론이 돌아설 수도 있다.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조세포탈 등에 대한 수사도 결국 불법재산을 어디다 숨겨뒀는지를 밝히는 과정이다. 조세포탈로 구속한 뒤 추징금 관련 조사를 해도 별건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전환’ 카드를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추징금 집행에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많다. 검찰 관계자는 “조금만 기다려 주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다. 확신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부터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철 김선식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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