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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 제시 못해”

등록 2013-08-05 16:48수정 2013-08-06 16:30

제조업 중심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적용
개정안 두고 고용부·전문가 진단 엇갈려
제조업 중심으로 적용되던 산업안전보건법이 20년 만에 적용 대상 범위를 늘려 사실상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고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 감시의 기초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업무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노사협의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해당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업장 자치규정인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일컫는 말이다.

 이번 개정안 공포로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이 여의치 않았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탱크 안 작업 등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때 받게 돼 있는 특별교육을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받아야 하며, 제조·건설업에만 적용되던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가 사무직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적용된다. 야간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야간작업 노동자들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고용부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두용 한성대 교수(기계시스템공학)는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원청의 책임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보다 확실한 사고 예방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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