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등록신청 심사위 회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직 때 특정업무경비를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흡(62·사진) 전 헌재 재판관에 대해 변호사 적격 심사를 열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24일 이 전 재판관이 법무법인 우면의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을 등록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등록을 최종 결정한다. 서울변회의 나승철 회장은 “보통 변호사 등록 신청 뒤 일주일이면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이 전 재판관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이 있고, 도덕적인 면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심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자격 유무를 따져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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