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거부’ 시정명령 내려
최근 신설된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4일 삼성전자서비스와 17개 하청업체에 교섭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삼성은 수신을 거부하고 협력사는 교섭요구 공고조차 하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 경북·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시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협력사에 ‘교섭 요구 공고를 하라’는 시정 명령이 6일부터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협력사는 지회 쪽이 지난달부터 제기한 교섭 요구에 대해 “조합원 명부를 전달해달라”는 초법적 전제조건을 걸면서 노조의 교섭 요구 자체를 무시(<한겨레> 7월24일치 8면)해왔다. 그러자 부산과 포항의 협력사 직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이번 시정명령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불법파견 회사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협력사들이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상대로 현행법에 따른 교섭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판단인 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다른 노조의 추가 교섭 요구가 없을 경우 5일 동안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거친 뒤, 해당 노조와 교섭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500여명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한 2차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오는 14일께 제기하기로 했다.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달 11일 487명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번째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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