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에게 72시간(3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고, 인천과 김해공항을 거쳐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지난 5월부터 인천과 김해공항 인근에서 72시간 동안 무비자로 머물 수 있다. 양양국제공항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72시간 무비자 입국 제도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양양∼제주 노선 개설, 중국인 13명당 1명의 안내원 배치 등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양양~제주노선 취항을 위해 국내 항공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양국제공항이 72시간 무비자 입국 허용 공항으로 지정되면 중국인 관광객들은 강원도에서 3일간 무비자로 머물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준석 강원도 공항지원담당은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이 성사되기 위해선 제주 노선 취항이 가장 큰 과제이다. 내년부터 무비자 입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철거왕 이금열’이 철거민들의 피와 눈물로 세운 ‘황금의 제국’
■ “전두환 돈 씀씀이는 박정희 본 받은 것”
■ “시구로 떠보자” 제2의 클라라 노리는 여성 연예인들
■ [화보] ‘아우~이 냄새’ 녹조 낀 4대강 현장 검증
■ ‘리액션의 과잉’이 성재기를 떠밀었다
■ ‘철거왕 이금열’이 철거민들의 피와 눈물로 세운 ‘황금의 제국’
■ “전두환 돈 씀씀이는 박정희 본 받은 것”
■ “시구로 떠보자” 제2의 클라라 노리는 여성 연예인들
■ [화보] ‘아우~이 냄새’ 녹조 낀 4대강 현장 검증
■ ‘리액션의 과잉’이 성재기를 떠밀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