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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세금 담보로 ‘3~4% 저리대출’ 길 열려

등록 2013-08-12 21:14

개정 임대차보호법 오늘 시행
모든 상가로 갱신요구권 확대
법무부는 12일 주택·상가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집주인에게 맡겨둔 전세금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금융기관에도 인정된다. 임차인은 반환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3~4%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목돈 없이 전셋집을 구할 때 집주인과 임차인, 은행이 계약서를 쓰면 낮은 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가 건물을 빌린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가치가 커져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실현할 수 있게 됐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낮은 이자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상가 임대차(서울 3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던 임대차 갱신요구권은 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5년 동안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한다며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려면 철거·재건축에 대한 사전 고지 등의 사유를 제시하도록 해 갱신거절 요건을 강화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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