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급분 기준 4.2% 늘어
“계측연도 평균인상률 못미쳐”
“계측연도 평균인상률 못미쳐”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5% 인상됐다.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63만820원으로, 올해 154만6399원보다 8만4000원가량 올랐다. 하지만 2005~2014년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의 평균 인상률인 6.1%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5.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2인, 3인 가구별로 각각 60만3403원, 102만7417원, 132만9118원으로 결정됐다.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93만2522원, 223만4223원이다. 의료비, 교육비, 텔레비전 수신료, 전화 기본요금 등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을 빼고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31만9089원으로, 올해보다 4.2% 늘었다.
2005년부터 최저생계비는 3년에 한번씩 오는 계측연도에 국민생활실태조사를 벌여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해 결정하는데, 2014년 계측연도를 맞아 지난해 8월~올 2월 전국 2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출 및 소득, 자산, 주관적 최저생계비 등 전반적 생활실태 조사가 이뤄졌다. 여기에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필수품 시장가격 등을 반영해 최저생계비가 정해졌다.
박능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에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주거비 산출 기준 면적을 기존 37㎡에서 40㎡로 늘려 잡았고, 4~6년 정도로 계산했던 겨울 내의·장갑·운동화 등의 사용 연수를 2~3년으로 줄였으며, 디지털텔레비전과 디지털카메라 등을 최저생계비 산출 품목에 넣어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경제 불황과 소득 양극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층의 상황에 비춰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2005년 이후 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인상률 평균은 6.1%”라며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5.5% 인상안은 서민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에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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