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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추징법, 일반 범죄에도 적용한다

등록 2013-08-20 20:21수정 2013-08-20 21:30

법무부, 법개정안 입법예고
측근 은닉재산도 환수 가능
법무부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 추적 강화를 뼈대로 하는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금 집행 절차를 강화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취지를 일반 범죄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들 개정안은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범인의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은닉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의 별도 절차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또 추징금 미납자의 계좌정보 및 은행 거래내역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가능해지고, 관련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하거나 관련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기존의 미납 추징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최근 5년간 검찰이 집행한 추징금은 약 4747억원이다. 하지만 여전히 추징금 25조3800억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된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재산을 숨긴 채 호화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강화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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