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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술먹고 관공서에서 욕만 해도 유치장 신세

등록 2013-08-21 20:24수정 2013-08-21 21:32

경범죄처벌법 강화로 현행범 체포
주민센터·경찰서 잦은소동 줄일듯
지난 7일 새벽 대구 서구에서 행인이 주차된 택시를 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다. 술 취한 김아무개(39)씨는 경찰관에게까지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지난 5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4동 주민센터에선 박아무개(47)씨가 행패를 부렸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위협했다.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막말을 해도, 종전엔 체포하거나 유치장에 가두기는 어려웠다. 폭행이 아닌 폭언만으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었던 탓이다. 경범죄처벌법에 음주소란 혐의는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등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었는데, 50만원 이하 벌금형이 예상될 때는 주거가 부정한 경우만 체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며 달라졌다.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조항이 신설됐고, 거짓 신고도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마련됐다.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등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최근 공무원과 경찰관에게 폭언을 했던 박씨와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3주 동안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혐의로 모두 4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 입건하거나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김영수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장은 “그동안 주취 소란 행위로 업무에 지장이 많았고 사기에도 악영향을 받았다. 이런 행위들을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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