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들에게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하는 등 ‘물량 밀어내기’를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웅(60) 남양유업 대표가 법정에서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는 “제품 특성상 신제품 등에 대해 일부 밀어내기를 한 점을 인정한다. 업계 관행이었다고는 하지만,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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