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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법 기본권 제한땐 ‘5심’이라도 해야”

등록 2013-08-29 20:25수정 2013-08-29 21:14

박한철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 찬성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8일 헌재 창립 25주년을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에 적극적인 견해를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 결과가 적법했는지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것을 일컫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헌재가 입법화를 시도 중이다. 법원은 이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 소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 재판소원으로 들어온 사건 중 단순히 4심을 주장하는 사건 말고 제대로 된 재판소원이 있다면 검토해 봐야 한다. 모든 재판소원을 다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4심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4심 아니라 5심이라도 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해 박 소장은 “헌법재판은 일반 재판과 다르다.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률 자체가 올바른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다. 법관이 아닌 분들이 재판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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