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왼쪽), 정두언 의원
미결구금일, 항소심 형량 넘겨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감중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미결구금일(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구금한 기간) 만기를 앞두고 지난 28일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를 대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올해 초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로 감형됐다. 지난해 7월10일 구속된 이 전 의원은 오는 9일이 지나면 미결구금일이 항소심이 선고한 형기를 넘기게 된다. 이럴 경우 통상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로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새누리당 정두언(56) 의원도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됐다. 정 의원의 미결구금일은 오는 11월에 만료됨에 따라 이 전 의원과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두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상고해 대법원에 머물러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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