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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LG전자, 협력사에 연장근로 직접 지시 의혹

등록 2013-09-02 08:16수정 2013-09-02 08:23

토·일요일 인력 운용 문서 작성
전국 서비스센터에 내려보내
수당 직접 지급 보장하기도
도급 위장 ‘불법 파견’ 유력 증거

LG “사전 협의해 도급 계약 확대
운영 여부는 서비스센터가 결정”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엘지(LG)전자가 자사 휴대전화 수리 등을 하는 협력사 직원의 토·일요일 연장 근로를 일괄 지휘하면서 관련 수당도 직접 지급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엘지전자가 합법적인 도급으로 위장해 실제로는 불법적인 파견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한겨레> 8월22일치 8면)

<한겨레>가 1일 입수한 엘지전자의 ‘토요일 오후 및 휴일 예약서비스 운영 방안’ 문건을 보면, 엘지전자는 지난 3월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110여개 서비스센터(전체 128곳 중 소규모 제외)에 휴대전화 주말 예약서비스제 시행방안을 내려보냈다. 서비스센터 안에서 토요일 낮 1시까지만 하던 휴대전화 수리 서비스를 오후 6시까지로 늘리고, 전에 없던 일요일 서비스(오전 9시~오후 6시)를 새로 가동하는 게 뼈대다. 2월께 경쟁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 등이 토요일 서비스를 오후 6시로 확대하자 한발 더 나아가 내놓은 대응 전략이었다.

이 과정에서 엘지전자는 협력사의 인력운영 방식까지 직접 짰다. 엘지는 문건의 ‘인력운영’ ‘근무가이드’ 항목에서 “휴대폰 SE(서비스 엔지니어): 1~3명 예약 건수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간접인원: 미운영” “근무인원 평일(수·목·금) 휴무 실시 권장” “주 단위 근무인원 선정 및 (주말용) 타임테이블 오픈”이라고 적었다.

엘지 쪽은 이 문건을 두고 “센터 대표와 협의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만든 자료”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제기된 엘지전자의 불법파견 의혹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파견 판단기준 지침’은 원청 업체가 휴가 등 근태 관리권, 연장·휴일근로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등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단한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소송에서 노동자 쪽을 대리하는 류하경 변호사는 “이들 사항은 당초 도급 원·하청의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원청뿐만 아니라 원청에게 개입 여지를 준 하청 사용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엘지는 협력사의 일요 근무자에게 최소 10만7000원(토요일은 5만3500원)을 직접 보장해준다는 내용도 문서에 담고 있다. 수리 기사들이 일요일 실적이 전혀 없어도 건당 평균 수수료(1만700원)를 적용해 10건의 수임료를 보전해준다는 얘기다.

권영국 변호사는 “수급인(하청)이 인건비 등을 재량껏 배분하는 게 도급계약의 원칙인데, (문건은) 결국 인건비까지 원청이 관리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문건은 그대로 시행됐다. 지역의 한 10년차 기사는 “직원들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주말근로가 강제돼 반발이 컸다”고 말했다. 엘지는 해당 문서에서 “대체 휴무로 주 40시간 근무 위반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서울의 한 협력사 직원은 “초반엔 대체 휴무가 지켜졌으나 7월 성수기부턴 전혀 안 됐다”고 말했다.

엘지전자 홍보팀은 “주말 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해 서비스센터와 협의해 도급비를 조정했다. 근무를 원하는 서비스센터만 토요일은 110곳, 일요일은 돌아가며 평균 21곳 운용된다”며 “우리는 하청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권장한 것으로, 해당 방식으로 운영할지는 센터가 자율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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