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고용안정책 마련 권고
“불가피한 기간제로 보기 어려워”
“불가피한 기간제로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무더기 해고 우려를 빚은 영어회화 전문강사(<한겨레> 6월20일치 1면)의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영어회화 전문강사(영어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학교장 대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국·공립학교의 영어강사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이명박 정부의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따라 늘어난 초·중학교의 영어강사 인력 수요를 충원하기 위해 기간제 계약 교사 형태로 2009년 9월 도입됐다. 1차로 1350명이 고용됐고 현재는 그 규모가 6100명에 이른다.
문제는 고용의 불안정성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2조는 영어강사의 계약 기간에 대해 4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영어강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며 신규 채용을 원하는 응시자도 많아 경력자에 대한 특혜를 주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09년 채용돼 4년의 임용 기간이 끝난 영어강사 526명은 이미 지난 8월31일 계약이 해지됐다. 영어강사 처우문제가 대두되자 일부 학교는 신규채용의 형태로 영어강사들을 재임용했지만 이 과정에서 10~20%는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 2기로 선발된 1500여명도 내년 2월 계약기간이 끝난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영어강사는 제도의 지속 전망, 업무의 상시성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기간제 고용을 해야 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현행법상 영어강사의 고용 주체가 학교장으로 돼 있지만 연봉 기준 결정권·임면권 등이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직접 고용하면 고용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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