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조사에 승소 확정
“정부 조처, 재량권 벗어나”
“정부 조처, 재량권 벗어나”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제조사인 한국노바티스가 ‘정부의 약값 인하 조처를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글리벡 보험약가 인하를 둘러싸고 정부와 제약회사가 벌인 4년간의 법정다툼이 제약회사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가격 인하 정책은 무산되게 됐다.
재판부는 “애초 고시된 글리벡 상한금액이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은 정당한 조정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2003년 한국노바티스와 협의를 통해 글리벡 100㎎ 상한금액을 2만3045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1인당 월 200만원이 넘는 약값 부담을 견디다 못한 환자와 시민단체가 가격 인하를 거세게 요구했고 정부는 2009년 9월 가격을 약 14% 낮춰 1만9818원으로 다시 고시했다.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의 최초 고시 상한금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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