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참 정치인·동아닷컴도 포함
“교원 자기결정권·단결권 침해”
“교원 자기결정권·단결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조합원들에게 모두 1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고에는 조 전 의원을 비롯해 2차로 명단을 공개한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정치인과 교사 명단을 보도한 동아닷컴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1999년 설립된 합법적인 단체로서, 그 활동이나 목적 등에 대한 일부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고 해서 소속 교원들의 개인정보가 공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들의 정보 공개는 교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알권리, 학습권, 언론의 자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등 권리가 원고들의 권리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에게는 교사 4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840만원, 이를 보도한 동아닷컴은 같은 수의 조합원에게 1인당 8만원씩 3억6672만원, 김용태 의원 등은 함께 819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8억19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전교조 교사 정보를 자신의 누리집에 공개했다. 조 전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재항고를 거듭했지만 2011년 대법원은 명단 공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전교조 교사 3000여명이 1차로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2심에서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가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