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역 열차 3중 추돌 사고를 낸 기관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규정을 어겨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홍아무개(43)씨와 여객전무 이아무개(56)씨, 대구역 관제원 이아무개(55)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8일 저녁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기관사 홍씨와 여객전무 이씨는 무궁화호 신호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열차를 출발시키거나 출발 신호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관제원 이씨는 중앙관제실로부터 고속철도가 지나간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기관사 등에게 통보하지 않은 혐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또다른 1~2명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역에서는 지난달 31일 무궁화호 열차와 부산발 서울행 고속열차(KTX), 서울발 부산행 고속열차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4명이 다쳤고, 기관차 1량과 객차 8량이 탈선해 경부선 상·하행선이 이틀 동안 정상 운행되지 못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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