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의 한 농장에 설치된 투견링.
현장 l 충남 아산 투견장
지난 7일 밤 9시50분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의 한 야산 근처. 칠흙 같은 어둠과 정적이 감돌았다. <한겨레> 기자와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한때 투견 세계에 몸 담았던 ㄱ씨와 함께 잠복하고 있었다. 투견이 벌어지는 장소로부터 약 1㎞ 떨어진 곳, 인기척은 물론 불빛도 없고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밤 10시께 야산에 갑자기 불빛이 하얗게 들어왔다. ㄱ씨는 “장이 섰다. 왼쪽 불은 농장에서, 오른쪽 불은 투견링에서 새어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10분이 지나자 차량 30여대가 투견장으로 들어갔다. 20여대가 먼저 일렬 종대로, 나머지 차량은 더 간격을 두고 움직였다. 그제야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밤의 야산을 울렸다. ㄱ씨는 “투견꾼들이 서로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취재진과 함께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밤 10시20분. 기자는 아산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제보했다. 2분이 지나자 아산경찰서 강력팀 형사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들을 모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가겠다.” 기자가 전화를 끊은 지 1분 뒤, 차량 30여대는 일사불란하게 투견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기자는 밤 10시29분께 형사당직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언제 오시는 겁니까? 차량 다 빠져나갔다고요.” ㄱ씨는 “정보가 샜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경찰관이 오기 전 피신했다. 야산을 밝히던 불도 꺼지고 다시 어둠과 정적이 찾아왔다.
경찰관이 나타난 시각은 밤 11시. 투견꾼들이 달아난 지 30여분이 지난 뒤였다. 기자와 경찰관 10여명이 투견장으로 향했다. 야산 입구에 설치된 ‘○○농장/투견, 투계 010-XXXX-XXXX’ 세움간판을 지나니 바리케이드가 기자를 막아섰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문구가 선명한 바리케이드를 통과해 좁은 길을 따라 50m가량 올라가자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다. 투견꾼들은 모두 달아난 뒤였지만 컨테이너 안에는 먹다 남은 맥주 10여병이 놓여 있었다.
제보 40분 뒤에야 경찰 출동
컨테이너와 맹견들만 확인 “경기전 투견꾼들이 경찰 매수”
투견꾼-경찰 유착 의혹 무성 당진·아산·영광·횡성 등서 주로 열려
개 주인 경기당 최대 1000만원 걸어
도박장 개설·심판 등 역할도 나뉘어 컨테이너 주위엔 투견링이 설치돼 있었다. 링 바닥에 깔린 천에는 손톱만한 혈흔이 꽤 오래된 듯 말라붙었고, 나무로 된 우리마다 맹견이 한 마리씩 자리잡고 있었다. 20여마리의 싸움개가 컹컹 짖는 소리는 산을 울렸다. “딱 보니 (투견 종으로 알려진) 핏불테리어구만. 다음에 제보 주세요.” 경찰관들은 사진을 찍다 돌아갔다. ㄱ씨는 경찰을 믿지 않았다. 기자는 밤 12시가 지나서야 다른 장소에 피해 있던 ㄱ씨를 만났다. “경기가 열리기 전에 보통 주최(자)가 ‘보안을 먹였다’는 은어를 쓴다고. 경찰관을 매수했다는 뜻이야.” ㄱ씨는 기자에게 설명을 하다 황급히 자리를 뜨려 했다. 소형차 1대가 한참 주변에 서있다 떠난 것을 염려해서다. 투견꾼을 쫓는 시도는 이미 한차례 실패한 터였다. 취재진이 이날 저녁 9시께 투견꾼들이 야산의 한 철길 아래 모여들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그들은 이미 떠난 뒤였다. 경찰은 취재진보다 앞서 이곳을 덮쳤지만 역시 허탕을 쳤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제보를 접하고 오후 8시~8시30분 사이 철길 아래 현장에 갔지만 차량 3~4대가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철길 아래에도 빈 투견링만 놓여있었다. ㄱ씨는 “투견링 크기는 420x420x120㎝로 미국 투견장에서도 쓰이는 규격”이라고 설명했다. 투견은 충남 아산·당진·서산, 전남 영광, 강원 횡성 등지에서 주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 주인은 한 경기당 300만~1000만원을 걸고, 관객들도 일정 금액을 건다. 개가 죽거나 공격을 2분간 멈추면 패배하고, 승자가 돈을 따간다. 승자는 배당금의 20%를 이른바 ‘똥값’으로 주최자에게 주고, 주최자도 관객들에게 5만원을 ‘교통비’로 지급한다고 한다. 투견장에선 도박장 개설, 심판, 초시계와 노름 비용 수거 담당, ‘문방’(망보는 사람) 등으로 구실이 나뉜다. 최근엔 투견 전문 도박 사이트까지 등장하고 있다. 투견은 엄연히 불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8조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 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법도박과 동물학대가 겹쳐진 현장은, 허술한 경찰 단속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아산/글·사진 박유리 이재욱 기자 nopimuli@hani.co.kr
컨테이너와 맹견들만 확인 “경기전 투견꾼들이 경찰 매수”
투견꾼-경찰 유착 의혹 무성 당진·아산·영광·횡성 등서 주로 열려
개 주인 경기당 최대 1000만원 걸어
도박장 개설·심판 등 역할도 나뉘어 컨테이너 주위엔 투견링이 설치돼 있었다. 링 바닥에 깔린 천에는 손톱만한 혈흔이 꽤 오래된 듯 말라붙었고, 나무로 된 우리마다 맹견이 한 마리씩 자리잡고 있었다. 20여마리의 싸움개가 컹컹 짖는 소리는 산을 울렸다. “딱 보니 (투견 종으로 알려진) 핏불테리어구만. 다음에 제보 주세요.” 경찰관들은 사진을 찍다 돌아갔다. ㄱ씨는 경찰을 믿지 않았다. 기자는 밤 12시가 지나서야 다른 장소에 피해 있던 ㄱ씨를 만났다. “경기가 열리기 전에 보통 주최(자)가 ‘보안을 먹였다’는 은어를 쓴다고. 경찰관을 매수했다는 뜻이야.” ㄱ씨는 기자에게 설명을 하다 황급히 자리를 뜨려 했다. 소형차 1대가 한참 주변에 서있다 떠난 것을 염려해서다. 투견꾼을 쫓는 시도는 이미 한차례 실패한 터였다. 취재진이 이날 저녁 9시께 투견꾼들이 야산의 한 철길 아래 모여들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그들은 이미 떠난 뒤였다. 경찰은 취재진보다 앞서 이곳을 덮쳤지만 역시 허탕을 쳤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제보를 접하고 오후 8시~8시30분 사이 철길 아래 현장에 갔지만 차량 3~4대가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철길 아래에도 빈 투견링만 놓여있었다. ㄱ씨는 “투견링 크기는 420x420x120㎝로 미국 투견장에서도 쓰이는 규격”이라고 설명했다. 투견은 충남 아산·당진·서산, 전남 영광, 강원 횡성 등지에서 주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 주인은 한 경기당 300만~1000만원을 걸고, 관객들도 일정 금액을 건다. 개가 죽거나 공격을 2분간 멈추면 패배하고, 승자가 돈을 따간다. 승자는 배당금의 20%를 이른바 ‘똥값’으로 주최자에게 주고, 주최자도 관객들에게 5만원을 ‘교통비’로 지급한다고 한다. 투견장에선 도박장 개설, 심판, 초시계와 노름 비용 수거 담당, ‘문방’(망보는 사람) 등으로 구실이 나뉜다. 최근엔 투견 전문 도박 사이트까지 등장하고 있다. 투견은 엄연히 불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8조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 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법도박과 동물학대가 겹쳐진 현장은, 허술한 경찰 단속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아산/글·사진 박유리 이재욱 기자 nopimul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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