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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법해석 잘못 무더기 입건

등록 2005-08-28 19:40수정 2005-08-29 00:02

외국환거래법 위반 150명 무더기 입건
검찰, 148명 무혐의…경찰 “처벌 가능”
경찰이 법률 규정을 잘못 해석해 외국에서 송금한 돈을 받은 사람들을 무더기로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입건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재우)는 28일 서울경찰청 외사과가 지난달 국내 거주자들이 일본에 사는 박아무개(34·구속)씨를 통해 일본의 친·인척들로부터 1천만원 이상을 송금 받고도 정부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150명을 입건해 송치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박씨 등 2명을 제외한 148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경제활동을 외국에서 하는 비거주자(외국 체류자)로부터 송금 받았을 때는 관계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며 “경찰이 실적을 부풀려 멀쩡한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범죄자로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신고 등)는 ‘거주자(국내인)와 비거주자 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환거래규정의 취지는 제3자와의 거래나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신고 의무가 없다는 예외규정”이라며 “국내에서 돈을 받은 사람들도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외국환거래규정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접 받는 사례에 해당한다”며 “송금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환치기업자를 통해 받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송금을 받은 일부 국내인들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까지 무더기로 입건했다.

검찰은 또 430여명이 1천만원 이상을 송금받았지만 경찰이 소환 조사가 가능한 이들만 입건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에 협조한 사람들은 입건하고, 소환되지 않은 사람은 입건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찰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며 “돈을 받은 사람이 확인되면 계속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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