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만호 진술 신빙성 있다”
한 전총리 “정치적 판결 의구심”
한 전총리 “정치적 판결 의구심”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69) 전 총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고, 이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의 진술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데, 그는 검찰 조사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가 1심 재판에서는 전부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본 1심 판결의 근거에 대해 1시간 가까이 상세히 설명하며, 돈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봤으나, 원심이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고, 일부 근거는 오히려 검찰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자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심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를 일대일로 만나 돈을 주기에는 두 사람의 친분관계에 의문이 든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대표를 총리공관에 초대한 점, 한 전 대표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한 전 총리의 집을 방문한 점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으로도 두 사람이 상당한 친분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대표가 발행한 1억원권 수표를 한 전 총리의 동생인 한선숙씨가 사용한 사실, 한 전 총리가 2억원을 한 전 대표에게 돌려준 사실, 추가로 한 전 대표가 3억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한 사실 및 한신건영의 채권회수목록과 비자금장부의 기재 내용, 한신건영 직원의 검찰 및 법정 진술 등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사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판결 직후 “판결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법리가 아닌 정치적 판결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결백하다. 상고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으며,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사건과 별도로 곽영욱(73)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9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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