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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 “세슘 기준이하” 주장하지만…다른 방사성물질들 더 위험

등록 2013-09-21 19:14수정 2013-09-22 10:49

‘수산물 수입금지’ 항의는 자가당착

식약처 “자국민 안전 위한 것
국제법·국내법상 규제 타당”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와 주변 7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금지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방문해 항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런 태도가 방사성물질 누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16일 일본의 수산청 국장급 관리들은 우리나라 식약처를 찾아 후쿠시마와 주변 7개 현을 포함한 일본 전역의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에서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세슘의 경우 ㎏당 100베크렐 이하로 설정한 일본 정부의 자체 기준에 따르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설정한 성인의 1년 피폭 허용치인 1밀리시버트를 한참 밑돌게 된다는 주장이다. 수산물의 경우 ㎏당 세슘 100베크렐이 들어 있다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한 해에 먹는 평균 수산물 양인 13㎏을 먹으면 약 0.02밀리시버트에 노출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평소 수산물을 매우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라면 평균적으로는 안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런 설명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방사성물질에는 세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슘이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잘 알려진 방사성물질을 비롯해 거의 200종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현재 기준이 되고 있는 세슘의 경우 상대적으로 검출하기 쉽기 때문에 발표하고 있는 것일 뿐, 이미 일본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오염수에서는 스트론튬, 삼중수소 등 수많은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방사성물질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노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스트론튬 등과 같은 방사성물질은 세슘보다 훨씬 더 많은 방사선을 배출하며, 인체에 들어왔을 때도 세슘보다 훨씬 오래 축적돼 더 위험하다. 게다가 스트론튬 등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달 정도가 걸린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세슘은 반감기가 70일이지만 스트론튬은 50년으로, 스트론튬이 250배 정도 몸속에 오래 머문다. 게다가 스트론튬이 배출하는 방사선의 한 종류는 세슘의 10배이고, 삼중수소는 세슘의 100배 수준이다. 단지 세슘의 검출량으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본 정부의 자가당착”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바다로 누출되면서 앞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점도 일본 정부의 설명을 무색하게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금지한 것은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누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조처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국제법 및 국내법상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식품위생법에도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처가 가능하며, 세계무역기구의 조항에도 자국민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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