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11곳 전·현직, 무더기로 재판 넘겨
현대·대우건설 등 6개사 담합 주도
현대·대우건설 등 6개사 담합 주도
검찰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업체들의 입찰 짬짜미(담합)를 확인하고 건설사의 전·현직 임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3조80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 14개 보 공사 등 4대강 사업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인 것처럼 꾸미고, 입찰 때 제시하는 가격(투찰가)을 담합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의 가격조작·입찰방해)로 11개 건설사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짬짜미를 주도한 건설사는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지에스(GS)건설·에스케이(SK)건설 등이며, 포스코건설·쌍용건설·현대산업개발·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 등도 이에 가담했다. 기소된 이들 가운데는 김중겸(63)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와 서종욱(61) 전 대우건설 대표이사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중심의 입찰 담합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다. 회사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로는 구조화된 관행이 근절될 수 없다고 판단해 건설사들의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등 6개 건설사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공식 착수한 직후인 2008년 12월 협상을 통해 경쟁 없이 공사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담합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를 주도한 건설사들은 경쟁입찰이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다른 건설사들까지 모아 19개 건설사 모임을 만들었다.
들러리로 나선 건설사들은 미리 정해둔 건설사의 낙찰을 돕기 위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비(B)급 설계, 이른바 ‘비설계’를 해 입찰에 참여했다. 정부는 비설계를 내고 입찰에 참여했다 떨어진 2·3등 업체에 293억원의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 검찰은 보상비를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설계업체 및 건설사의 비자금 조성 사건은 진행형이다. 구체적인 단서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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