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인륜적 범죄”…전자발찌 20년간 부착도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암매장한 중학생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동석)는 평소 알던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강간 등 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중학교 3학년 장아무개(15)군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치료감호처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보다 더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것은 반인륜적이어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등 정신과적인 증상이 있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으며, 범행 당시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를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군은 지난 4월10일 오후 2시5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ㄱ(11·5학년)양을 학교 앞 인근 상가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ㄱ양이 완강히 거부해 미수에 그치자 인근 논으로 데리고 가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군은 2009년 ㄱ양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특수학급에 함께 편성돼 지적장애가 있는 ㄱ양을 알게 됐다. 장군은 지적장애 등급 판정을 받진 않았지만, 공격성이 강한 품행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