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5년형 선고받은 뒤 9차례나 형 집행정지·연장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뒤 건강상의 이유로 9차례나 형 집행이 정지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71)씨가 검찰의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로 29일, 1년9개월 만에 안양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26일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씨의 형 집행정지 업무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전씨의 건강 상태가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는다고 더이상 나아지기 어렵다고 판단돼 수감 생활에 위험성은 있지만 형 집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수감된 전씨는 같은 해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뇌경색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및 연장 결정을 받아냈다. 결국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가량 복역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병원에서 지내 아직 3년 11개월의 형기를 남겨두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절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명예회장을 지냈던 전경환씨는 2004년 4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해주겠다고 건설업자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는 등 모두 15억원과 미국 돈 7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성남/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