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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광재 의원 선거법 재판 회부

등록 2005-01-24 18:36수정 2005-01-24 18:36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는 24일 지난 4·15 총선 유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이광재(40)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 의원을 지역구 관할 법원인 춘천지법 영월지원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총선 때 이 의원과 같은 지역구(태백·정선·영월·평창)에 녹색사민당 후보로 나섰던 전제웅(49)씨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 의원은 재판에 계류 중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별개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의원이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 당시 노무현 국회의원의 정식 보좌관으로 임명된 사실이 없는데도 제17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로서 홍보물에 ‘20대에 부군수급인 최연소 보좌관이 되고’라고 적고, 방송토론회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4급 별정직으로 있었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혀, 유죄의 강한 심증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의원은 실질적 보좌관 구실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처럼 구체적인 표현은 선거구민들이 보좌관으로 정식 임명됐다고 오해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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